|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한국은거래소 환불 미이행에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이겨레 기자

소비자 권리 고지 위반·환불 지연 반복 적발

귀금속 온라인 쇼핑몰 ‘한국은거래소’가 환불 미이행과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이번 조치 내용을 공식 발표하며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 한국은거래소 고발한 공정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 환불 지연 및 환불 거부 등 위법 행위 확인

5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상품에 대한 환불 요청을 제때 처리하지 않거나 환불을 3일 이상 지연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환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 피해가 누적돼 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환불 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한 시점과 실제 환급 시점 간 차이가 큰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환불 가능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환급 절차를 늦춘 정황도 포함됐다. 이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환불·청약철회 의무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환불 미이행이 단순 실수나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된 패턴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사업자의 관리 체계가 법적 기준에 미달했다고 보았다.

◆ 청약철회 방해 행위도 적발…소비자 보호 기준 위반

한국은거래소는 법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마치 환불이 불가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안내해 소비자의 철회 의사를 제한한 점도 지적받았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대표적 위반 유형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 특성상 정보 비대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안내 방식이 소비자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안내는 소비자 선택과 환급 절차를 왜곡해 피해를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불 가능 조건을 축소하거나 법적 기준과 다르게 안내하는 사례가 반복된 점도 위반행위로 판단됐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하고 거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 영업정지·과태료·검찰 고발까지…강도 높은 제재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의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법인뿐 아니라 대표자까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자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유사 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환불·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제재라는 평가다.

공정위는 향후 사업자들이 환불 기준과 절차, 청약철회 가능 조건 등을 명확히 안내하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 요약:
 한국은거래소는 환불 미이행과 청약철회 방해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50만 원 처분을 받았고, 법인 및 대표자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반복적 소비자 권익 침해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제재 강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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