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증거·절차 등 논의

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린다.

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에이펙스는 지난 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심리 진행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양재 등이 참여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므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역시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가 무효라며 이에 따라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와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14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만을 확인한 이후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정식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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