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

김동렬 기자

서울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시행한다.

19일 서울시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 서울시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자료=서울시]

그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APP을 활용한 서비스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며,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의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및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및 고용된 중개사무소의 영업 여부 등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개업 종사자 및 중개 의뢰인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App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중개업 종사자는 중개행위 전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을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함으로써 고지 의무를 실현하고, 신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책임 의식이 강화되어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동기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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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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