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메타 텍사스주와 14억 달러 합의…'생체 인식법' 위반 혐의

장선희 기자

메타가 사용자 허가 없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텍사스 주민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혐의로 향후 5년 동안 텍사스 주에 14억 달러(약 1조 9328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3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 법률팀인 켈러 포스트맨(Keller Postman)을 포함한 텍사스 주 변호사들은 30일 공개된 합의 조건은 단일 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라고 밝혔다.

2022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2009년 텍사스의 생체 인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기된 첫 번째 주요 소송이었다.

해당 법 조항은 위반 건당 최대 2만 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텍사스는 페이스북이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업로드한 사진과 동영상에서 “수십억 번 생체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주장하며, 현재는 중단된 “태그 제안”이라는 무료 기능의 일부로 생체 정보를 수집했다고 비난했다.

메타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메타의 대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잠재적인 데이터 센터 개발을 포함하여 텍사스에서 비즈니스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향후 기회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타는 계속해서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가 세계 최대 기술 기업에 맞서 법을 위반하고 텍사스 주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텍사스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와 메타는 주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몇 주 전인 5월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일리노이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기된 생체 인식 개인정보 보호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에 6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별도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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