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EU, 메타 '무광고 구독서비스' DMA 위반 혐의 기소

장선희 기자

유럽연합(EU)은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를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한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주에 발표될 예비 조사 결과에서 규제 당국은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는 전했다.

현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면서 소셜 네트워크를 무료로 사용하거나, 데이터 공유를 원하지 않으면 유료로 사용가능하다.

규제 당국은 메타의 모델이 제시한 선택지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대안을 제공할 위험이 있으며, 재정적 장벽으로 인해 광고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추적하는 데 동의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DMA에 따르면 거대 기술 기업은 여러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교차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메타
[AFP/연합뉴스 제공]

EU는 지난 3월 메타 및 기타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정 준수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메타는 성명에서 "무광고 구독 서비스는 유럽 최고 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DMA을 준수한다. 우리는 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럽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메타는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 위반의 경우 최대 20%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EU의 예비 조사 결과는 3월 공식 조사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확정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디지털 정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지난주 "세계 최대 기업 중 일부가 규정 준수를 명예의 훈장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다"라고 말했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치 있는 기업들을 상대하고 있다. DMA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경쟁 가능한 시장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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