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민주당, '김건희 특검'·'방송 3+1법' 재발의

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가계 부채 지원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바 있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인 이날 오후 이들 5개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에 이은 두 번째 당론 법안 발의다.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 제공]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된 위법한 청탁, 혹시 모를 청탁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과 권익위 등에서 제대로 조사, 수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 유기, 직권남용에 포함되면 그것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며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빠져있는데 원내 기준으로는 국정조사를 먼저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국조 이후 특검이 필요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 채택됐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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