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영농형 태양광 도입…법적근거 내년까지 마련

김동렬 기자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내놨다.

24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
▲ 영농형 태양광. [연합뉴스 제공]

영농형 태양광 도입안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내구연한,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연장(기존 8년 → 변경 23년)하고,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지구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부실영농 방지 등 정기적인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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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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