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시행…소비자 조회시스템 운영

음영태 기자
금감원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지만,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고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공]

1년 후 보혐료 갱신 시에는 할인·할증 前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차등제도로 인해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의 소비자만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다만 의료취약 계층의 경우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 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상전 시 제외한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5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이 조회 가능하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4월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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