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방통위, 이동관 사퇴에 이상인 부위원장 대행 체제

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리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
[연합뉴스 제공]

방통위는 기존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필요 최소의 업무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정치인과 언론인 출신들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방통위 주요 정책과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법조인 출신도 언급된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이른 시일 내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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