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균용 임명안 부결,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장기화 전망

김영 기자

A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져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임명동의안 부결은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결 당론'을 정했지만 의석수에서 야당에 밀렸다. 정당별 의석수는 이날 기준 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다시 관련 절차를 마치려면 최소 두 달가량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법원이 운영되는 건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재산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탓에 사퇴한 이후 30년 만이다.

그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이날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다시 한번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퇴장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차례로 열고 "사법 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줄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인가"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에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맹비난했다.

대통령실도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직접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임명동의안 부결 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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