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 인사이드]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검찰 첫 소환조사

김영 기자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첫 소환조사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 전 단장은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7월 경북 예천 지역 수해 현장에 투입됐던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었었다.

당시 급류에 휩쓸렸던 해병대원은 구명조끼를 비롯해 아무런 구호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상부에서 임성근 제1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의혹과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박 단장은 이를 거부하고 원칙대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는 그의 수사단장 보직을 해임하고, 후속조치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가 최근 혐의를 '항명'으로 변경한 상태다.

이에 SNS에서는 1992년 영화 '어 퓨 굿 맨'(A Few Good Men)의 현실판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미국 해군에서 사망한 병사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진실을 밝혀내기 때문이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자 했다.

하지만 박 전 단장 측은 군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집이 잘 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5일이 되어서야 개최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2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냈다. 4명은 수사를 계속 하라는 의견을 냈으며 1명은 기권, 1명은 불참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과반수인 6명을 충족하지는 못했고, 의결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수사 중단으로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군검찰이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28일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군검찰의 첫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이날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의 증거라며 자신과 변호인 등이 등장하는 녹음파일을 일부 재생했다.

이에 군 검찰은 녹음파일 재생을 중단시키고, 증거물로 제출하거나 정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박 전 단장은 이를 거부하고 퇴청했고, 소환조사는 20여분만에 끝이 났다.

군 검찰 측은 박 전 단장에 대해 추가 소환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박 전 단장이 행사한 진술거부권은 피조사자나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진술거부권은 피조사자가 자신에 대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권리는 피조사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변호인과 상담하며, 심문 또는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는 형법에서도 보장되며, 헌법이나 국제 인권 기준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단, 법원이나 관련 당국은 합법적인 절차와 조건 하에 진술거부권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 수사에서 검찰 또는 경찰은 일정 조건 아래에서 필요한 정보 확보를 위해 적절한 절차와 제약 내에서 심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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