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선정…시세 35~90% 수준

음영태 기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452호가 선정됐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공모한 결과 서울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등 12곳 2452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7곳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3곳,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안한 각 1곳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동 고덕(111호), 경남 고성 서외(220호), 전북 전주 덕진(70호), 경기 포천 신북(240호), 경기 광주 역동(316호), 충북 보은 죽전(100호), 충남 서산 대산(290호), 경남 고성 회화(100호), 경남 의령 동동(105호), 경기 남양주왕숙S-17BL(400호), 경기 안산장상A-8BL(300호), 대구연호A-3BL(200호) 등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설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에서 책정된다.

서울 용산의 청년주택
▲ 서울 용산의 청년주택. [연합뉴스 제공]

한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입주는 지역전략산업·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와 창업인 중 청년(만 19∼39세) 이거나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 희망자가 없다면 2년씩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 때 청년이었으나 40대가 됐다거나, 이혼을 해 신혼부부 자격에서 벗어나도 재계약을 허용한다. 퇴사했다면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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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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