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줄인다…편성·결산 집중관리

김영 기자

민간단체 보조금에 칼을 빼든 정부가 부적절한 지방보조금도 과감하게 줄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으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보조금 가운데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 사업 규모는 18조1천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하거나 50% 이상 삭감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미흡한 사업은 페널티를 준다.

행안부는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연합뉴스 제공]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한다.

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보조사업의 전문적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대상 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구축해 단계별로 개통 중인데 내년 1월부터는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인공지능으로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간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동일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예방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유사·중복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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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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