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연금특위 '더 내고 더 늦게 받아야' 중간 결론, '얼마나 내야'는 미궁

김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등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요율 인상 폭도 제시하지 못했고, 기초·퇴직·직역연금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제목의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경과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 소속 전문가 16명이 8개 과제별로 발제·협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 소득대체율 '낮추자 vs 올리자' 의견 못 좁혀

보고서는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에 대해선 "가입연령 상한 조정은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인식을 공유했다"고 기술했다.

또 현재 62세인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에 대해서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과,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그보다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이 병기됐다.

다만, 두 입장 모두 보험료율을 지금 보다 올려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했다. 구체적인 요율 인상안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는데 보험률 인상과 더불어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릴지, 현행대로 유지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엇갈렸고 그 부분이 가장 합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제공]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구조 개혁도 결론 못 맺어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 개혁' 외에 또 다른 축인 '구조 개혁' 문제에서도 똑 부러진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민간자문위는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방향에 따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기술했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강제 전환·수익률 제고 등 방안을 나열했지만 "제시된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썼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계획에 대해선 계층별 차등 지급과 목표 수급률 70% 기준 폐지 등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기초연금 성격 규정과 장기적 발전 방향과 관련된 대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논의가 종결됐다"고 마무리됐다.

국회 연금특위 활동은 정부가 10월 말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과정과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구조개혁의 큰 틀에서 모수개혁 논의를 해야 하고 구조개혁이 모수개혁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한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최대한 담아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애초 4월까지인 특위 활동 연장 문제 등을 놓고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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