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대재해 정책, 기업 자율예방 체계로 바뀐다

김영 기자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된다.

30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종합적인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으로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기업의 예방 노력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책임을 묻는다.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노력 사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다.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을 정비해 기업이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 규정으로 바꿀 방침이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역시 자율예방 체계에 맞춰 손질하는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이 필수다.

중대재해의 80.9%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는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는 공동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따졌을 때 중대재해의 72.6%가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는 인공지능(AI) 카메라, 추락 보호복 등 스마트 기술·장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는 대폭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넓힌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한다.

또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을 육성하고,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상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늘린다.

이 같은 로드맵을 통해 지난해 OECD 38개국 중 34위(0.43)에 그친 사망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사망사고 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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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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