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재건축 금품 제공 롯데건설..1심 벌금 7천만원

박성민 기자
롯데건설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보용역 책임자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A 씨를 도와 현장 총괄 업무를 맡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유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선정 과정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금품이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며 "들어간 비용은 결국 공사비에 반영돼 조합원과 모두에게 부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죄책도 크다"고 했다.

롯데건설 등은 2017년 8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이나 여행 상품 등 모두 5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25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롯데건설은 실제 재건축 시공사로 낙찰됐다.

서울 서초구 사업장에서는 2017년 7월부터 약 두 달 동안 354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1억3천여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지만, 시공사에 선정되지는 못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132조는 시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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