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음영태 기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고,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인데요.

SNS 상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질문들이 눈에 띕니다.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 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 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됩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먼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입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거주 중인 부모와 언니, 오빠, A씨로 구성되어 있고, A씨의 오빠는 결혼해 세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 가구는 2인으로 A씨와 언니이고, 원가구는 4인으로 A씨와 언니, 부모 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인가

전세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 지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가

네, 중복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형제,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월세를 나눠 내고 있어도 청년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가

가족의 경우 본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는데요.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했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지원 요건인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고, 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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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문답#청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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