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저귀·분유 지원금 인상, 저소득층 양육부담 던다

김미라 기자

저소득 영유아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는 월 7만 원(기존 64000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9만 원(기존 86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

지원 대상 가구는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이상) 가정이다. 

해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보건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육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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