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원금대상 축소된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김미라 기자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지원금 대상이 축소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됐었다. 이날부터 지원금대상은 축소되고, 액수는 종전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면 된다.

코로나19 격리 생활 지원금
▲ 코로나19 격리 생활 지원금대상 축소. [연합뉴스 제공]

한편,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 지원금대상도 축소된다.

기존에는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으로 지원이 한정된다.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이다.

또 재택치료자에 대한 코로나19 치료비 지원도 줄어든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계속 국가가 지원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굿닥' 등 애플리케이션, 선입금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재택치료비와 비교해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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