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격리의무 해제 또 연기

김미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가 또 연기됐다. 격리의무 해제 시 재유행 우려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행 7일 격리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전문가들과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포함한 '일상회복 안정기' 진입을 예고하면서 진입 시기를 잠정적으로 지난달 23일부터로 밝혔었다.

하지만 재확산 우려로 고심 끝에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했으며, 이날 재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유지된다.

코로나19
[연합뉴스 제공]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으며,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르면 여름에서 늦어도 가을로 예상되는 재유행을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전파력이 여전히 강한 상태이고,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격리 의무 해제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 논의에서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 격리의무 해제 시 내달 신규 확진자가 8.3배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격리의무 해제 기준으로는 인플루엔자(독감) 수준 사망자 및 치명률이 핵심 지표로 꼽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주 단위 평가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호주, 싱가포르(미접종자 14일), 일본(유증상자 10일), 아일랜드,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터키, 벨기에, 뉴질랜드,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은 7일간의 격리의무를 두고 있다. 독일과 그리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는 5일간이다.

반면 미국, 캐나다, 영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은 5일간의 재택치료(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격리 의무는 없다.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는 별도의 격리 권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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