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與토론회 "양도세 계획대로 중과세, 종부세는 완화해야"

김영 기자

여권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당초 계획대로 중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3일 정성호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최근 여당의 지자체장 선거 패배와 대선 지지율 등에 부동산 세제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이 지적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 역시 회자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은 결국 사유재산을 통해 산출되는 소득인 만큼 과세 원칙에 따라 당초 부동산 정책대로 중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양도세 중과세 한시 완화는 투기 세력들이 기도하는바"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필두로 여권 일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미 발표한 조세 정책을 미루거나 바꾸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지, 공시가격 현실화, 임대사업자 조세우대 정책 폐지를 꼽았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부세 제도는 가계의 납부 능력을 고려해 운영해야 한다"며 "가계 소득을 생각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세 부담 증가와 함께 납세 순응성 문제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주택을 구입하며 자신이 산 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예상하지만 1∼2년 후 집값이 급등하면 공시지가 상승에 갑작스레 세 부담도 커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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