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위드 코로나 중단…내년 기약

김동렬 기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이슈인 문답'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 한 달여 만에 중단돼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 동안 일상 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하고, 일상 회복의 단계로 다시 나갈 수 있을지 판단하기로 했는데요.

사적 모임 최대 인원 제한 및 방역 패스 적용 시설 확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연말을 앞두고 사적 모임 가능 여부나 인원 제한에 대한 질문이 많다

현재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6일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어듭니다. 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은 제한하되, 소규모 모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됩니다. 또한 방역 당국은 민생경제 및 생업 시설 애로를 고려해 영업시간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방역 패스가 식당과 카페까지 확대되는데,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 패스를 확대합니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 기간을 가진 후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오는 20일부터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 총 6개월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방역 패스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 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는데요.

6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한 식당과 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가질 때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도 방역 패스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빠졌습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자료사진]

◆ 청소년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나

정부는 청소년 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 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 패스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만 청소년 방역 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 완료율이 현재 2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등 총 8주간 접종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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