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영그룹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이유

박성민 기자
부영그룹

부영그룹이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안전관리 예방을 위해 그룹 내에 안전관리 부서를 둔 상태다.

부영그룹은 재해 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컨설팅을 받으며 안전 관리를 해 나가는데,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해당 법 시행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영그룹 또한 재해 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해 점검을 받게 된다.

안전 관리는 경영자의 리더십을 보게 되고 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 또 비상조치 계획 수립 등이 지켜져야 한다.

부영그룹은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전 현장에서는 사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안전 수칙을 수립하는 등 안전 관련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을 앞두고 지난 17일 중대재해법 해설서를 내놓기도 했다.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올 해 8월 가이드북이 나왔었는데 또 다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내놓은 것만 봐도 상황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거 없는 해석을 주며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영그룹은 201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 인증을 취득해 운영해 오다가 지난 5월 새로운 규격인 'KOSHA-MS'로 인증 전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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