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백신패스 도입하면 효력 "보통 6개월 인정"

김영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면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패스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9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에 대한 판단은 계속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보통 6개월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과학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보통 6개월 이상의 효과가 있고, 외국에서도 6개월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 설정이 없을 것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외국 선례를 봐도 일정한 유효기간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정체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백신 예방효과 기간 역시 해외 임상연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확진자 발생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백신 패스는 접종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를 뜻하는데 해외에서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에서는 백신 접종완료자,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소지자, 확진 후 완치자에 한해 병원, 요양원, 실내 행사 등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런 패스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 단장은 "백신 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안전장치 또는 단계로 이해해달라"며 "(특정 집단을) 제외한다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일상회복 시동을 위한 조건으로 고령층 90%, 성인 80%의 접종완료를 제시하고, 10월 말이면 조건이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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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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