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 언급된 이유

박성민 기자
삼성전자
(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 8·15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언급됐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 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오는 8월이 되면 형기의 60%를 마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서울구치소가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게 되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이 되는 절차가 있다. 이는 대통령 권한의 사면권 행사와는 다르다. 이보다는 법무부의 가석방 절차가 정치적 부담이 적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이전보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고 광복절을 계기로 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삼성전자는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이 부회장의 부재로 인해 중요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점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가 삼성전자 사업과 관련해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예로, 지난 2019년 일본의 보복성 무역제한 조치와 관련해 반도체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이 부회장은 수행원 대동 없이 홀로 일본 거래처들을 방문했고 긴급 상황을 넘겼다. 이 같은 현장 경영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내달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들 가운데 최종 가석방 대상자가 선정된다"며 "이 중 서울구치소가 올린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예비심사 대상 포함 여부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상태다. 상황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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