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비트코인 시세 3912만 원부터, 거래소 관계자의 코인 투자 금지는 더 강화

윤근일 기자

비트코인 시세는 주말인 3일 오후 1시 4분 현재 3912만 원부터다.

비트코인 시세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3912만50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33만5000원(-0.85%) 내렸다.

다른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3917만원으로 전날 같은 시간 보다 27만2000원(-0.69%) 하락했다.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오전 시세 보다 내렸다.

빗썸과 업비트에서 1BTC(비트코인)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각각 3928만원, 3938만원이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btc 2021.07.03
빗썸 제공 / 오후 1시 4분 기준 (기사의 시세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2021.07.03
다음 캡처

◆ 김치프리미엄 3%대, 비트코인 시세는 해외 선 3700만 원대부터

비트코인의 시세에서 김치프리미엄(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 내지 그 차액)은 3%대다. 코인판에 따르면 빗썸에서 3.18%이며 코인빗 3.22%, 코인원 3.17%, 코빗 3.14% 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이 시간 기준 플라이어에서 3791만4961원, 바이낸스 3789만8141원, 파이넥스 3789만0972원이다.

◆ "임직원 가상자산 거래 금지"...거래소의 내부 관리 강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내부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빗썸은 2일 임직원과 회사의 투자 목적 및 빗썸 계정 이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그동안 근무시간 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 거래 금지 등을 내걸었고 이번에 기준을 더 강화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했다.

이처럼 가상자산 업계는 거래소 임직원의 가상화폐거래 금지와 셀프 방행 코인 투자 제한법안 등으로 조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거래소의 실명 계좌 발급 심사 기간인 만큼 몸을 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세

◆ 기타 코인은 하락, 이더리움 249만원부터

다른 가상화폐(코인)의 경우 업비트에서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249만6000원·-0.48%) 시세는 전날 보다 내렸다.

에이다(1595원·-2.15%), 도지코인(284원·-0.35%), 리플(756원·-1.05%), 폴카닷(1만8290원·-1.67%),비트코인캐시(57만4600원·-0.71%), 라이트코인(15만8200원·-1.03%), 체인링크(2만1020원·-1.41%) 시세는 업비트에서 전날 보다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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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비트코인#비트코인 시세#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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