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비트코인 시세 3853만 원부터, 커져가는 거래소·코인 발행 주체들 법적 대응

윤근일 기자

비트코인 시세는 27일 오후 11시 55분 현재 3853만 원부터다.

비트코인 시세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3858만10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207만6000원( 5.69%) 올랐다.

다른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3853만원으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90만1000원( 2.39%) 상승했다.

비트코인 시세는 오전보다 올랐다.

빗썸과 업비트에서 1BTC(비트코인)는 이날 오전 8시 12분 기준 각각 3718만8000원, 3712만원이었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btc 2021.06.27
빗썸 제공 / 오후 11시 55분 기준
가상화폐 2021.06.27
다음 캡처 / 오후 11시 55분 기준

◆ 김치프리미엄 3%대, 비트코인 시세는 해외 선 3700만 원대부터

비트코인의 시세에서 김치프리미엄(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 내지 그 차액)은 2%대다. 코인판에 따르면 빗썸에서 3.13%이며 업비트 3.05%, 코인빗 3.05%, 코인원 3.10%, 코빗 3.14% 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이 시간 기준 플라이어에서 373만6335원, 바이낸스 3738만2358원, 파이넥스 3745만2489원이다.

◆ 특금법 못넘는 가상화폐 거래소들, 헌법소원 카드 꺼내나

이런 가운데 27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시한(9월 24일)까지 특금법 신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이나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하고 문 닫아야하기 때문이다.

금융권과 가상화폐 업계는 정부가 '특금법 신고'라는 장치를 통해 거래소 구조조정을 시도하면서도, 실질적 검증 책임은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인 시중은행이 떠안도록 체계를 잡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자금세탁 사고 연루 가능성 등에 큰 부담을 느끼는 은행은 거래소 검증 작업을 최대한 회피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당국과 20개 거래소의 첫 간담회에서 거래소들도 하나같이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려고 해도 은행들이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좀 (은행들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거래소가 거론하는 헌법소원은 정부, 금융당국의 '부작위(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행위를 하지 않음)'에 대한 것이다.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로서 금융당국에 검증 책임이 있다면 직접 기준을 정하고 거래소를 걸러내야 하는데, 은행이 발급하는 실명계좌를 가장 중요한 특금법 신고 전제 조건으로 끼워 넣으면서 기형적인 검증 구조를 만들고 제 할일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각 거래소가 시간과 돈, 노력을 들여서 요건을 갖춰도 은행이 실명계좌 검증이나 발급을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하는 구조"라며 "불합리해도 이렇게 불합리한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특금법 전문 변호사는 "자금세탁을 예방한다며 정부가 법으로 거래소를 자금세탁 방지 의무 대상에 넣어놓고도, 민간기업인 은행으로부터 아예 검증 기회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최근 현재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각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4대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시작했을 뿐, 다른 거래소에 대한 평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세

여기에 가상화폐 발행 주체들의 소송 가능성도 나온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과 규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거래소, 코인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다보니 불가피한 현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와 코인들에 대해 정부가 규제 없이 방치했기 때문에 거래소 운영과 코인 상장, 공시 등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며 그러다가 갑자기 9월 24일까지 특금법 신고를 마치라고 다그치니 거래소는 실명계좌 심사와 특금법 신고를 위해 역시 뚜렷한 기준 없이 코인들을 무더기 상장 폐지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재단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인 재단과 마찬가지로, 거래소들도 역시 급격한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정부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기타 코인은 하락, 이더리움 213만원부터

다른 가상화폐(코인)의 경우 업비트에서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213만5000원·0.00%) 시세는 전날과 같다.

에이다(1465원·-0.34%), 도지코인(283원·-1.74%), 리플(709원·-1.39%), 폴카닷(1만6960원·-1.91%), 비트코인캐시(53만0300원·-1.23%), 라이트코인(14만7650원·-0.10%), 체인링크(1만9730원·-0.40%) 시세는 업비트에서 전날보다 시세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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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비트코인#비트코인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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