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은?

음영태 기자

이달 한달 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 말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98만가구(근로장려금 336만가구, 자녀장려금 62만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장려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기(6개월) 장려금을 선택하지 않은 가구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수령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 발송 여부는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캡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소득 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장려금 지급 법정 시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은 올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8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6∼11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90%로 줄어드니 신청 기간에 주의해야 한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이를 이행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되지 않으니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카테고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ARS나 홈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와 일선 세무서(세무서 대표전화로 건 후 3번 선택)가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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