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아시아나항공, 다음 달부터 금호아시아나 상표 무상 사용

이겨레 기자

매월 매출액 0.2% 낸 상표 사용료...회사 부실 책임 비판 고려한 듯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아시아나 브랜드를 다음 달부터 무상으로 사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과 금호아시아나 브랜드 상표 무상 사용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상표권 무상 사용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계약 기간 중 해지도 가능하다.

금호아시아나 브랜드는 금호건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이미지(CI)에 'ㄱ' 모양의 빨간색 윙(날개) 마크를 2007년부터 사용하면서 대주주인 금호건설에 상표권 사용료를 매년 지불해왔다.

이에 금호건설이 대주주라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과도한 상표 사용료를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상표 사용료는 매월 매출액의 0.2%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에만 사용료로 77억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최대 120억원 가량을 지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호건설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위기인 점 등을 고려해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호건설이 아시아나항공 부실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효자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특송화물을 싣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전경.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제공

업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통합한 이후 금호아시아나 상표를 뗄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내년 4월 상표 사용을 재계약할 이유가 없다"면서 "인수 절차가 끝나면 아시아나항공 로고에서 윙 마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별도 자회사로 둔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은 지난 달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2년간 별도의 독립적인 회사(자회사)로 운영한 뒤 통합 절차를 거쳐 대한항공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합병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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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금호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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