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비트코인 시세 7300만원대, 도지코인 두 자릿수 상승…커지는 규제 가능성

이겨레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19일 오후 6시 43분 7300만원대다.

1비트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이시간 7332만1000원으로 10만5000원( 0.14%) 올랐다.

다른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7339만10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225만2000원(-2.98%) 내렸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시간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289만원·-4.02%) 시세는 업비트에서 전일보다 내렸다.

주요 가상화폐(코인)의 경우 업비트에서 도지코인(510원· 17.51%)이 전일보다 올랐다.

리플(1845원·-2.64%), 에이다(1,40원·-4.37%), 폴카닷(4만7600원·-5.48%), 비트코인캐시(124만7000원·-4.81%), 라이트코인(34만7650원·-5.58%), 체인링크(5만1320원·-2.78%)는 전일보다 내렸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 2021.04.19 18:43
다음 캡처

◆ 정부 규제 가능성은 여전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자의 다수가 개인이고, 급격한 가격 변동성 탓에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어느 정도는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가상화폐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비트코인이 주목받던 이유가 '국가의 개입 없는 탈중앙화'와 자율적 기능에 의한 시장 작용이고, 그렇기에 투자했을 때 믿을 만하다는 것"이라며 "보호장치, 가격제한폭, 거래시간 제한 등은 비트코인이 처음 지향한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를 막고자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동원돼 불법 의심거래나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 외국환거래법 위반 거래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가상화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비트코인 광풍이 일시에 꺼졌던 2018년 1월을 되돌아보면 당시에도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을 향한 경고 메시지가 있었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데 이어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언급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미끄러졌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018년 1월 6일 2천598만8천원에서 한 달 뒤인 2월 6일 660만원으로 4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업비트에서도 1비트코인은 2017년 12월 한 달간 61.54% 급등했다가 이듬해 1월에는 40.72% 내렸다. 1월 중 한때 2천900만원 가까이 올랐으나 월말에는 1천만원 부근까지 내렸다.

비트코인 이미지
비트코인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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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가상화폐#비트코인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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