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비트코인 시세 주춤…머스크 발언·과세 등 '부담'

김동렬 기자
비트코인 시세 차트
▲ 비트코인 시세 차트. 자료=업비트.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잠시 주춤해진 모습이다.

22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5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전일 종가 대비 13만8000원(0.21%) 내린 개당 6527만9000원을 기록 중이다.

앞서 비트코인은 이달 19일 처음으로 6000만원을 넘어선 뒤 이튿날 곧바로 6500만원까지 올랐고,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조달러(한화 약 1100조원)를 넘어서기까지 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6개월 동안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며 350% 폭등했고, 2월 들어서만 64% 올랐다.

◆ 머스크 "가격 높은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비트코인 투자 열풍을 일으켰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은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자 금투자 옹호론자 피터 시프가 트위터를 통해 "금이 비트코인과 종래의 현금보다 낫다"고 밝히자, 머스크는 "돈은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피하게 해주는 데이터일 뿐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높은 것 같다"고 한 것이다.

앞서 그는 지난 2일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테슬라는 8일 15억달러(약 1조6612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구매 사실을 공시해 랠리를 촉발했다.

머스크는 19일에도 "비트코인 보유는 현금보다는 덜 멍청한 행동이다. 법정 화폐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단지 바보만이 (비트코인 등)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는다"며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 결정을 옹호했다.

◆ 정부는 내년부터 20% 과세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얻었을 경우,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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