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항공권·숙박 예매 싼 게 비지떡...해외 사이트 '주의보'

음영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닫혔던 국제선 노선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저렴한 가격을 보고 해외 사이트에서 항공권 예매를 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온라인을 통해 해외 물품(500명)과 서비스(500명)를 구매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공권 구매 경험자 381명 중 소비자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0%(38명)였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복수 응답)가 55.3%,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 사례가 42.1%로 나타났다.

항공권을 비롯해 해외 사이트 통한 숙박 예약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서비스 거래에서는 숙박 시설을 예약한 468명 중 16%(75명)가 피해를 봤다고 답했으며, 이 중 38.7%(복수 응답)는 결제 전 확인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됐다고 밝혔다.

환불 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취소해 환불받지 못한 사례도 37.3%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거래 당시 조건에 따라 취소를 해도 환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으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구매를 하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저렴한 가격(81.6%)이 가장 많이 언급됐고,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68.4%였다.

해외 서비스 거래 유형으로는 해외 숙박 시설 예약이 93.6%로 가장 많았고, 해외 항공사 항공권 구매가 76.2%, 해외 현지 시설 입장권 구매가 50%였다.

해외 숙박 시설 예약자의 91.5%와 항공권 구매자의 66.7%는 온라인 여행사(OTA) 등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숙박·항공 예약 대행 사이트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약대행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는 거래조건이 숙박업소나 항공사에서 제시하는 개별 거래조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대행사의 환급·보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예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 해결 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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