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하철 '마스크 난동' 피운 40대 구속영장 기각

김미라 기자

[재경일보=김미라 기자]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난동을 피우며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3일 오전 11시 50분께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고혈압이 있어 마스크를 끼지 못했다고 말했는데도 승객들이 윽박을 질렀다"면서 "과잉반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지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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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난동#마스크#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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