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안 처리 여야합의 아닌 선입선출…민주 일하는 국회법 초안

김미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 의원을 공개하는 등 페널티 부과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의 출석 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불성실 상임위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3단계에 걸쳐 주의, 경고, 해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위원장·간사 교체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조 의원은 불출석 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 주장에 대해선 "정치혐오, 반의회주의일 뿐이라고 봤고 추진단에서도 상당수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속하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안건 설정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맡기던 관행을 탈피, 컨베이어벨트식으로 선입선출 법안처리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다만 코로나19 대응 법안 등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한 현안이 있는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착한 새치기'가 가능하게 했다.

상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의장이 다음 해 의사 일정을 발표하게 하고, 휴회 기간 이외 나머지 기간에는 자동으로 회기가 열리게 했다.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이상으로 못 박고, 법안심사소위 역시 대부분 상임위에서 복수로 두도록 강행 규정화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도 폐지한다.

법사위에서 '법제'를 빼 사법위로 바꾸고, 국회의장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윤리위로 만들고 이를 사법위와 합쳐 윤리사법위로 바꾸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 정기국회 이전 국정감사 실시 ▲ 상임위 의결 만장일치제 아닌 다수결 원칙 도입 ▲ 예결위 회의록 전체 공개 등 심사 과정 개선 등이 담겼다.

원 구성과 관련해선, 각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상임위원장 숫자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정원에 이를 때까지 의원 수가 많은 당이 하나씩 교차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안을 바탕으로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정리한 후 의원총회를 거쳐 일하는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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