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NH농협은행 '펀드 쪼개팔기', 결론 어떻게 날까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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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의 '펀드 쪼개팔기'와 관련, 오는 넷째 주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 일은 NH농협은행이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OEM 펀드'를 팔았다는 내용인데, 금융당국은 이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으나 NH농협은행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해당 규제를 적용한 징계가 최초이고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많다는 입장이다.

실제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3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펀드 상품을 쪼개 판매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애초에는 100억원이 언급됐었다. 이는 과하다고 판단, 낮아지게 된 것이다.

증선위는 NH농협은행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기존 펀드 상품을 일부러 쪼개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하라고 지시,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NH농협은행은 금융위의 제재 확정에 대비해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기본적으로 해당 펀드 상품을 판매할 때 운용사에 운용 방식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일반적인 업무 관련 협조 요청만 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NH농협은행은 9일 재경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NH농협은행은 "펀드 판매회사가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국증권법학회를 비롯해 다수의 법무법인,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까지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사유로 펀드 판매회사를 제재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규상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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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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