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차 구입하면 최대 143만 원 절세…개별소비세 70% 인하

윤근일 기자

소비자가 6월 말까지 자동차를 사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최대 100만 원) 감면 조치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는데, 국산·수입 자동차의 출고가가 2천900만원 이상이면 감면액이 상한선인 1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교육세(개별소비세×5%), 취득세{(출고가 개별소비세 교육세)×7%}, 부가가치세{(출고가 개별소비세 교육세)×10%} 절감분까지 더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는 6월 말까지 2천9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는 평소보다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제조사가 3월 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소비자가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구매해도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한 2015년, 글로벌 경기 침체기였던 2018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30% 인하(5%→3.5%)됐지만, 이번처럼 세액 감면율이 70%에 달한 전례는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올해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100만∼500만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낡은 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된다.

아울러 구입한 신차가 친환경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라면 각각 최대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까지 추가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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