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문대통령 "격리위반 시 단호한 법적조치“

윤근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연결 방식으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대상 '2주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기 위한 중대국면을 맞은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의 증가가 확산 추이의 향배를 가를 핵심요소가 된다는 인식에 따라 각별한 주의 및 단호한 대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모든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의 세계적대유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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