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산업계 "최소 2년간 규제유예,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해달라"

김동렬 기자

산업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허창수 회장 주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우리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건의과제를 긴급히 제안드린다. 이번 건의에는 생존의 기로에 놓인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있다"며 "정책 당국의 긍정적인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극심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시한이 그리 길지 않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 건의 과제로는 먼저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있다. 규제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전경련 측은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제 예시로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등록기간 연장 등 화평법 등록부담 완화,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이 언급됐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6년 8월 시행 이후 올해 지난달까지 총 118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현재 적용 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정작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이나 정유업이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전경련은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보완책으로 이로 인한 금융사들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일본이 미국, EU(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 통화스왑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도 통화스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번 제언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기업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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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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