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20%를 3년간 서울시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까지 합치면 1인 소상공인은 최대 7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2등급으로 가입해 매년 1만1천676원(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 기준)을 3년간 납부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질병 등으로 폐업하면 4개월간 86만5천원의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다.
관건은 전국 가입률이 0.8%에 그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2022년까지 2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내년부터 지원액을 월 1만원에서 2만원 으로 늘린다. 서울 소재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은 400억 원 증액해 1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긴급자영업자금 융자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료를 대출금액의 1.0%에서 0.8%로 인하하고 공공의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높인다. 보증료를 연 0.8%로 낮추면 업체당 최대 33만 원까지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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