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박대통령은 헌재의 재판일정에 협조해야 한다

헌재는 박대통령의 탄핵심판을 3월 13일 이전에 마무리할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제15차 변론에서 22일 까지 박대통령의 출석여부를 22일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박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지연 전략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친바 있다. 이런 헌재의 탄핵심판일정에 대한 의지는 박한철소장이 퇴임 시에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 임기종료 이전에 탄핵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9명이 정원인 헌재에서 7명만으로 재판하는 것이 법리상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국정공백기간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이전에 탄핵심판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실상 심판 지연전략을 펴온 박대통령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재판부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으나 국익의 옹호나 사회질서유지 차원에서 이는 합리적 타당성을 결여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박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최종변론에서 신문은 받지 않고 진술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대리인단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9조 2항에서는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 피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 시에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박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심문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이다.

박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를 실천한 바가 없다. 그 대신 기자회견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선출하여 4년간이나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취할 태도가 결코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헌정정질서의 문란에 대하여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나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박대통령은 이제 헌재에 출석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과정에서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품위를 지키는 길이고,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방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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