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근로시간·노무도급 法판결 부담스러운 경제계, "입법 해결 우선되야"

윤근일 기자

경제계가 근로시간을 두고 통상임금과 마찮가지고 대규모 소송이 번지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노동판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간 합법적으로 인식된 관행을 뒤엎는 판결들로 인해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도 “최근 노동현안과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며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의와 법무법인 세종이 공동으로 연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에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상의의 이번 설명회는 최근 노동판결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적법한 인사노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17.2.21

이날 설명회에 나온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근로시간 단축)’을 손꼽았다.

김 변호사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14건의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 ”이중 11건은 하급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고, 3건은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용자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대법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준 하급법원과 입장을 같이 할 경우 법개정과 무관하게 주 68시간(기본40시간 연장12시간 휴일16시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기본40시간 연장․휴일12시간)으로 줄어들어 산업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토·일요일과 같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할증(50%)과 연장근로 할증(50%)을 중복해 100% 할증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3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 할증수당에 대한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둘러싼 줄소송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한 기업들의 손해는 중소기업에서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은 취업기피 현상으로 신규채용을 할 수 없고 중복할증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곧 납기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관행대로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경우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의 해법으로 “국회가 대법원 판결 전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현실화에 대비해 교대근무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공정효율화를 통한 장시간 근무 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불법파견 논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다.

그는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 구분문제에 대해 “법상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생긴 불법파견 분쟁이 자동차산업에서 철강, 서비스산업 등 산업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요소를 토대로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광주고등법원이 그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직접생산공정의 사내하도급에 한해 불법파견으로 인정해온 것을 넘어 직접공정과 분리된 간접공장이라도 일정한 흐름을 갖는 공정을 보여주는 철강업체의 사내하도급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다면 제조업에서의 노무도급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올해 주목해야할 노동현안으로 이들 문제 외에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 △포괄임금제 성립요건, △무기계약직 전환자와 정규직 차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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