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동춘 "崔, '위'의 위임받아 K스포츠재단 일 관여했다 생각"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7.2.16

"위는 대통령이나 안종범, 문체부, 靑 담당조직 등으로 생각…위임 정도는 30%"

정동춘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계자의 위임을 받아 재단 인사와 예산 결정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이사장은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재단 인사가 아닌 최씨와 재단 인사와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고영태와 박헌영, 노승일 등이 '아마 청와대와 연결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나눈 이야기 등을 통해 최씨가 위에서 주는 여러가지 지시 등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짐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라는 건 청와대를 뜻하는 것이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안 전 수석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안종범 개인이 이걸 짜고 있다고 느꼈나, 아니면 청와대 참모진으로서의 안종범 수석이라고 생각했나"라는 물음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짐작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이후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당시 '이건 안종범 수석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한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어떤 조직이나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나"고 다시 묻자 "국가적 사업이니까 그 담당일 수도 있고, 대통령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 비서관의 뜻일 수도 있고, 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뜻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통합돼서 전달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정 전 이사장은 또 "최씨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재단에 관여했다고 생각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100% 위임이 아니라,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갑질 정도의 행위는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위임의 정도가 미미한 30% 정도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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