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업무 중 차사고... 자동차보험금 먼저 받고 산재보험금 신청하세요

음영태 기자
업무 중 차사고... 자동차보험금 먼저 받고 산재보험금 신청하세요

회사 업무를 보다가 자동차 사고시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하고 자동차보험금을 받으면 보상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고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산재보험금 만큼을 빼고 보험금을 주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 6개사가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배상의무자 또는 제삼자가 지급한 금액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은 고객이 입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다른 데에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을 빼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보험사 측의 논리다.

하지만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금 중 어느 것을 먼저 신청하느냐에 따라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고객이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고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을 뺀 나머지만을 주지만,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먼저 신청하면 보험금 전액을 주기 때문이다.

약관상 공제 대상이 '받은' 금액이지 '받을' 금액이 아닌 데에서 비롯된 문제다.

실제 2014년 11월 자동차 사고로 크게 부상한 이모(37) 씨는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먼저 청구해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을 모두 온전히 받았다.

과거에는 어떤 것을 먼저 신청하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지 않았다.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할 때 신청자가 받은 자동차보험금을 빼고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5년 1월에 산재보험금을 줄 때 자동차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신청 순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대법원은 자동차보험금이 사용자(고용주)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씨 사례를 처리한 손해사정사 이화창 씨는 "피보험자의 선택에 의해 보험금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는 "30년 넘는 손해사정사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사건은 연간 1천여건에 달하고 보험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연간 수백억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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