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협력업체에 체불만 남기고 떠난 한진해운...기로에 선 부산항

윤근일 기자

한진해운의 파산이 협력업체 체불과 하역료 미납을 해결하지 못한 채 400억원 규모의 업계 피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 선고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부산해운업계는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말 정부가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한진해운을 대신할 새로운 국적선사는 아직 운항도 시작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업계의 다급함이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직후인 지난해 9월 초에 부산해양수산청이 파악한 협력업체들의 미수금은 467억여원이었다.

한진해운이 모항으로 이용하던 부산신항 3부두(HJNC)가 받지 못한 하역대금이 294억3천3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육상운송업체들의 미수금이 117억4천600여만원에 달했다.

화물고박(17억3천100여만원), 검수(6억6천900여만원), 컨테이너수리(4억1천500여만원), 줄잡이(7천여만원) 등 한진해운에 서비스를 제공한 협력업체들은 30억원에 가까운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채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를 맞아 직원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부산항만공사가 못 받은 항만시설 사용료 등도 15억7천300여만원에 달했다.

다행히 화물고박, 검수, 컨테이너수리, 줄잡이 등 서비스업체들의 미수금은 법원이 해당 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인건비 비중이 80~9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미수금을 우선 지급했고 법정관리 이후에 이뤄진 작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해 해결됐다.

문제는 3부두와 육상운송사들은 미수금 대부분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의 미수금 규모는 43억2천여만원으로 많이 늘었는데 하역료, 육상운송비, 항만시설 사용료를 합치면 400억원을 넘는다.

파산한 한진해운의 자산을 처분해 미수금을 받아야 하지만 남은 자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할 자산이 있다 해도 담보를 설정한 금융기관 몫으로 먼저 갈 가능성이 커서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역 항만물류업체들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처벌, 대국민사과 요구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전국해양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항만산업협회 등 20여개 단체로 이뤄진 한진해운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진해운의 몰락은 무능한 금융당국자, 책임회피에 급급한 채권단, 힘없는 해양수산부, 무책임한 사주, 정부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며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지역 해운항만 관련 영세업체들이 여전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1천400여명의 한진해운 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부산항만산업협회 관계자는 15일 "현대상선과 새로 출범하는 SM상선 등 국적선사가 조속히 한진해운의 빈자리를 메워야 관련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선을 늘리기 위한 당국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동안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는 한진해운이 사실상 파산했고 중국 코스코와 차이나시핑이 합병해 2개가 줄었지만 국적선사들의 정기노선은 지난해 190개에서 223개로, 외국적선사들의 노선은 278개에서 308개로 각각 늘었다.

항만공사 우예종 사장은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항 기항 선사들의 노선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도리어 대폭 증가한 것은 미주 항로의 마지막 기항지라는 지리적 이점, 우수한 시설과 인력 등 부산항의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항만공사는 4월에 출범하는 새로운 해운동맹들의 노선운영 계획에 부산항의 정기노선이 변할 여지가 있는 만큼 해운동맹 재편 후에 노선 축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수출화물이 컨테이너선이 선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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