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헌재 22일에도 탄핵심판 증인심문...2월내 탄핵 가능성↓

윤근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에도 탄핵심판을 위한 증인심문을 가짐에 따라 2월 안으로 탄핵심판이 나올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린 7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증인으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22일 오후 2시에 불러들이는 것을 비롯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22일 오전 10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16일 오전 10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16일 오후 2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16일 오후 3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16일 오후 4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20일 오전 10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20일 오전 11시) 등이다.

헌재는 22일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증인을 받아들여 신문하는 형태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최종변론 기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향후 선고 일정과 관련한 언급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으로는 헌재가 22일에도 증인 신문을 벌임에 따라 통상 최종 변론을 연 뒤 2주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하는 점을 들어 2월 내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게 됐다.

실제로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2004년 4월 30일 마지막 변론을 가지고 2주뒤인 5월 14일 탄핵심판 선고를 내렸다.

선고까지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인 평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평의일정을 정해 알리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에 이어 재판관들의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이후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를 한 뒤 확정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탄핵심판의 2월 내 결론을 위해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탄핵심판 증인신문 일정 헌법재판소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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