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성증권, '주식매수 캠페인' 관련 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박성민 기자

삼성증권이 지난 해 진행했던 '육룡이 나르샤' 캠페인 선취매 논란과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 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특정 종목 특별 추천 행사를 하면서 해당 종목을 임직원이 매수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달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같은 달 25일 삼성증권에 최종 통보했다.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주식매매 캠페인을 진행한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임원 3명에 대한 주의 및 직원 자율처리 등을 통보했다.

해당 캠페인은 삼성증권이 지난 해 1월 진행했다. '육룡이 나르샤(CJ, CJ E&M, CJ CGV, 메디톡스, 코오롱생명과학, 케어젠)'라는 이름 하에 6개 종목에 대해 진행한 주식 집중 매수 캠페인이었다. 삼성증권은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6개 종목을 집중 매수 권유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문제는 해당 캠페인 시행을 주도한 본부 임원이 캠페인에 포함된 종목을 사전 보유 중이었고, 일부 직원이 캠페인 시행 직전 특정 종목을 사전매수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당시 캠페인을 주도한 CPC전략실 담당 임원이 케어젠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 캠페인을 중단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법률 적용 여부 등을 검토했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회사, 임직원 및 고객이 이벤트 대상주식을 매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증권은 당시 이벤트 대상 주식의 주가변동, 영업직원 등 대상주식 집중 추천, 회사 및 임직원의 이벤트 대상주식 매매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이를 파악·평가하지 않고 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 법률 제44조의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일부 임원들이 국내 특정주식 매수 추천 이벤트를 전사적으로 실시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벤트 기간동안 이벤트 대상 주식을 매수했고 일부 지점 직원 등도 자기매매 계좌 및 고객 일임계정을 이용해 이벤트 대상 주식을 매수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4조를 위반한 것이다.

앞서 지난 해 경제개혁연대는 이 일과 관련해 임직원 불법행위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고 엄중 제재해야 한다는 논평을 낸바 있다.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고객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를 저버렸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28조), 이해상충 관리(제44조), 설명의무(제47조),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 투자권유준칙(제50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71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제178조의2)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결코 개인의 일탈행위 차원에서만 봐서는 안된다"며 "삼성증권에서 임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회사 전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

증권사가 간접투자상품(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관례지만, 아무리 자사 리서치 부문의 분석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의 종목을 선정해 고객에게 직접투자를 집중 권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일부 임직원의 불법적 선취매 행위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 실적을 압박하는 무리한 판촉 캠페인이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 등 또 다른 위반 행위를 유발하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방안도 중요하지만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금융회사들 스스로 내부를 단속하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판단이었다.

이번 제재는 법률 44조와 54조 관련 영업행위에 대한 첫 적용 사례다. 각 증권사 대상 영업설명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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