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黃 "특검수사 연장 요청시 검토할 것"

윤근일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질문에 "특검 수사에 대한 연장요청 오면 그때 검토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황 권한대행이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황 권한대행 측의 이러한 답변은 특검이 공식적으로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해오면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뜻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도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2.6

한편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현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총 90일로 박영수 특검이 작년 11월 30일 임명된 날부터 수사 일수가 산정돼 1차 수사는 이달 28일에 끝난다.

다만, 이 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 종료 기간 3일 전인 25일에 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 대신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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