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철도 파업 주도한 김명환 무죄..."쟁의권 신장된 것"

윤근일 기자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 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4.11.17

법원은 지난 3일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관계자 3인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파업 무죄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3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인 23일간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이듬해 2월 기소된 김명환(52)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과 박태만(59)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4) 전 사무처장, 엄길용(51)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기 위해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39명과 함께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화물 및 여객 수송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된 이들에 대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지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고 2심도 "철도공사는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고 준비태세도 갖출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판결이 단순파업도 무조건 처벌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쟁의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환영한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파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구속수사·기소로 위협하는 정부의 잘못된 대처 방식도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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