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개헌문제, 적극적 관심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문제를 제외하고 대선과 더불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개헌문제이다. 그런데 헌재의 탄핵심판이 3월 13일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현장에 대한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관심은 온통 대선에 쏠려 있고, 개헌문제는 뒤로 밀려나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는 국회 개헌특위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30년만에 발족한 개헌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과거에는 개헌논의가 과거 국회에서 정치인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이제 헌법학자, 정치학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개헌시기에 대하여 논란이 없는바 아니지만 국회의 개헌특위 활동이 소정의 결실을 거두어 새로운 헌법체제에서 국가의 최고통치자를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1987년 이후 대통령직선을 통하여 수차례 정부가 구성되어 왔으나 어떤 정권도 대통령 임기동안 정치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둔 사례가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련구조와 정부형태에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국민들 대부분과 정치인들 또한 이런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근래 개헌문제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회의 개헌특위활동을 중심으로 개헌이 적기에 결실을 거두자면 적어도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정치권의 관심, 특히 유력한 대선주자들의 합의요 다른 하나는 개헌의 접근방법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 조건이 특히 중요하다.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에 대하여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권의 합의가 용이하지 않다. 두 번째 전제조건은 바로 개헌범위에 관한 것이다. 지금 우리헌법은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지방자치의 지방분권에 대하여 손을 볼 분야가 적지 않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권력구조만 일차적 개헌에서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야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치발전과 정치안정을 위한 대선주자들의 결단으로 대선 전에 정부의 권력구조에 관한 부분만 전향적으로 고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이를 위하여 문재인 전 대표 를 비롯한 유력한 대선주자들의 열린 마음과 국회개헌특위소속 정치인들의 헌신적 노력을 기대한다.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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