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 남용국가?...체결국가 33개국

윤근일 기자
한일군사협정 대북정보 제공 개요

23일 한일 양국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통해 양국군의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데 있어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합의했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33개국, 일본은 7개국과 GSOMIA를 체결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체결한 GSOMIA가 우리 안보와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들과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 군사비밀에 대한 취급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19개국과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독일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3개국과는 국방부 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현재 중국을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몽골, 터키, 태국, 체코 등 8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며, 독일과 인도네시아와는 약정을 협정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 협정을 추진중인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반도 안보와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여서 군사정보협정을 남발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에 협정을 체결한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 등 6개국과 GSOMIA를 체결했으며 이번에 한국을 협정국에 추가함으로써 총 7개국과 GSOMIA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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